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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인기 법원’ 법관 장기근무제도 도입 검토

대법, ‘비인기 법원’ 법관 장기근무제도 도입 검토

기사승인 2019. 11. 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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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근무 선호도 낮은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업무 효율성·연속성 모색
장기근무 시 윤리적 문제·근무의욕 저하 등 부작용 해결책 필요
대법원
대법원이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검토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게시글을 올려 내년 인사 방향을 공지했다.

현행 법관 전보제도는 2~3년에 전국 단위로 한 번씩 인사가 이뤄지고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이 관료화되거나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법원 내부에서는 잦은 전보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돼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되는 2026년 이후 현재와 같은 전국 단위 전보인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사들의 근무 선호도가 비교적 낮아 이른바 ‘비경합법원’으로 불리는 부임지에 대해서는 장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근무지로 선호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법관들의 희망을 받아 장기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근무법관의 비율을 점차 늘려 전보인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일 법원에서 장기근무를 하게 될 경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무의욕이나 근무실적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이 따라 법관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특정 법원 장기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도입 방안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쳤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회부했다. 분과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향후 대법원은 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해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근무제도가 무리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최종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직급의 법관들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의 논의와 의결이 선행된다면,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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