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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급습’에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조정…고령자주택·1인주택 확대

‘고령화 급습’에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조정…고령자주택·1인주택 확대

기사승인 2019. 11.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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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TF, 고령화대응 3차 과제 발표
장기요양보험요율 내년에 10.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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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가 산업 생산성 감소·고령층 주택부족 등을 야기하면서 정부가 중장년층의 창업지원·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하향하고 고령자주택과 1인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3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중 세 번째·네 번째 전략으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의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기준 737만명(14.3%)에서 2033년 1427만명(27.6%)까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은 제한적인 가입조건, 낮은 수익률 등으로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또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가입조건을 조정해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임형·디폴트 옵션·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늘려 장기 연금수령도 유도한다.

또 고령화로 인해 가구·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기존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 주택수급을 다시 짜고,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 주택(1~2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 조성 추진(신규 10개소·계속 10개소)하고 소형가구 증가를 고려한 공유형 주거유형 시설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부담이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장기재정전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본인부담 감경제도 개선한다. 내년 보험료율을 올해 건보료의 8.51%에서 10.25%로 상향 결정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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