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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클럽, 인종·피부색 이유로 차별 말아야” VS 클럽 “외국인 사고 많아 수용 못해”

인권위 “클럽, 인종·피부색 이유로 차별 말아야” VS 클럽 “외국인 사고 많아 수용 못해”

기사승인 2019. 11.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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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부산 지역 한 유흥클럽이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영업방침 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자정께 한국계 미국인 B씨와 한국인 친구 C씨와 함께 클럽을 방문했으나 클럽 측은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이에 A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클럽 직원이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면서도 B씨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클럽이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클럽이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A씨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운송·호텔·음식점·카페 등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나 시설에 접근함에 있어서 인종·피부색·민족 등의 구별 없이 모든 이들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한다는 원칙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지만,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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