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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월급 외 이자·임대소득 연3400만원 ↑ 직장인 17만3602명

건보공단, 월급 외 이자·임대소득 연3400만원 ↑ 직장인 17만3602명

기사승인 2019. 11.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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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월급 외 이자나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7만3602명이었다.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96%다.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 최고액(상한액)인 월 318만2760원의 건보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313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8%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보유한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을 받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7월∼2022년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린데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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