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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톡방 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

검찰, ‘단톡방 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1.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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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정준영<YONHAP NO-1672>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집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강원 홍천·경북 대구 등에서 정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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