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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의혹 불거지자 ‘문서세단기’로 증거 파쇄

조국 동생, 의혹 불거지자 ‘문서세단기’로 증거 파쇄

기사승인 2019.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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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원하는 사람 구해달라" 먼저 제안…'위장이혼' 전처 최근까지 동거
'채용비리'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지시…인사청문회준비단까지 속여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가 지난 8월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문서세단기 대여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문서세단기 대여를 지시했다.

조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와 사무실 등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각종 자료를 없애려, 지난 8월23일 지인 A씨에게 문서세단기 대여를 지시하고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고소·고발건’ ‘민사소송’ 등 제목이 기재된 파일철에 담긴 서류 등을 사무실로 옮긴 뒤 공사계약서 등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파쇄했다.

또 웅동학원 관계자들과 벌인 위장 소송과 관련한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손으로 찢어 파기하기도 했다.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씨가 전처와 법률상 이혼했지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동거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지자 조씨의 전처와 조씨는 지난 8월19·20일 연달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아울러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신이 먼저 돈을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그는 공범 B씨에게 “웅동학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그 돈을 받아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B씨는 공범 C씨에게도 이 같은 제안을 전했고, C씨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D씨의 부모를 만나 착수금 3000만원을 포함해 1억3000만원에 시험 문제를 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씨는 2016년 1월께 B씨에게 웅동학원 정교사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주고 1억원을 전달받은 뒤 같은달 18일께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을 알려줬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인사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자 B씨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C씨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그것을 받아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사실확인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사실확인서 초안을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검사와 조 전 장관, 정경심씨에게 전송했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적용한 혐의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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