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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부과 한도 매출액 5%로 변경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부과 한도 매출액 5%로 변경

기사승인 2019. 11.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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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이와 관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도 개정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이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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