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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2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2심도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1.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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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할 것"
[포토]앉아 있는 최민수
최민수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tvN 토일 드라마 ‘무법 변호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최씨는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차가 피해자의 차를 막아선 행위에 보복성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억울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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