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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숙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

‘경주시민 숙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

기사승인 2019. 11.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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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되찾게 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미비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월정교 복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장기적인 발굴과 학술연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김석기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에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경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되찾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정권교체 등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

신라왕경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신라왕경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경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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