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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시에서 자소서·학생부 거짓 기재하면 입학취소

내년부터 입시에서 자소서·학생부 거짓 기재하면 입학취소

기사승인 2019. 11.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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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교육부 전경
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발견하면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 총장이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학이 대입전형을 불공정·불투명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을 저지른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 취소 등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금지 사항을 기재해 적발된 지원자에 대해 대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아울러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때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개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빠르게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초·중·고생들에 대한 학교 보건교육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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