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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정부,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9. 11.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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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돼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됐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 총 체납액은 4764억원(개인 6744명 3196억원, 법인 2323개 156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2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2.4%, 40대 22.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 총 체납액은 510억원(개인 614명 307억원, 법인 90개 20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20명으로 전체의 45.5%,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1.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3.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29.3%, 7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지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해 훨씬 쉽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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