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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심도 안전·환경기준과 재산권 보장 강화…특별법 제정 추진”

국토부 “대심도 안전·환경기준과 재산권 보장 강화…특별법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19. 11.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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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대심도(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인 약 40m보다 깊은 깊이)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의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주민이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과 소음 등 우려, 재산권 행사제한 불안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기준과 함께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입찰시 안전을 최우선토록 입찰기준을 개정, 시공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매월 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준공 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 구제 차원에서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대심도 지하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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