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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에도…참존 사모펀드, 참존 주식 100% 매각 계약 논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에도…참존 사모펀드, 참존 주식 100% 매각 계약 논란

기사승인 2019. 11.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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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회장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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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이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를 각각 인수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플루터스)와 포스코플루터스 신기술투자조합 1호(포스코)가 참존 주식 100%를 매각하는 계약을 맺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참존 창업주인 김광석 회장이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2일 참존에 따르면 플루터스와 포스코는 자신들이 보유한 전환사채와 참존 전환상환우선주(5만8320주), 창업자 김광석 회장의 담보주식(70만주)에 대한 권리를 미국 주택금융전문회사 암웨스트펀딩과 대부업체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에 넘기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회장이 플루터스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김 회장의 참존 주식 70만주에 대해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과 7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김 회장 측은 “대부업자인 암웨스트와 메이슨이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참존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메이슨이 이번 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부업자인 암웨스트와 메이슨이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인 참존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려는 이유에 대해 타당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존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달 4일 재정 악화 위기를 타개하고자 금융 대부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을 정리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참존의 사모펀드 플루터스와 포스코가 암웨스트, 메이슨과 맺은 자산양수도 계약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구성돼 그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참존이 신속히 사모펀드 측에 사채를 상환하고 회사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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