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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석방…법원 “증거 부족·공소시효 지나” (종합)

‘별장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석방…법원 “증거 부족·공소시효 지나” (종합)

기사승인 2019. 11.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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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총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차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8년 2월 윤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 19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상당의 코트 등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이 여성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을 포기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억원 상당의채무를 면제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3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6년~2008년 뇌물을 받고 윤씨에게 형사사건 조회를 해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는 혐의(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의 유무 및 대가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달내용에 비춰볼 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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