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5시 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약 한 달 만에 열린 두 번째 공판으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주로 검찰과 변호인 간 사실관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