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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19. 11.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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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당시 식약처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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