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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기사승인 2019. 11.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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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전날인 21일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1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전인 올해 7월 1일 이전상태로 돌아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또는 일본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정할 수 있나’는 질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해가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잠정 중단 방안에 잠정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투트랙 접근방식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한·일 양국 협의도 이런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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