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백신 담합’ 뒷돈 건넨 도매업체 운영자 구속…法 “구속 필요성 인정”

‘백신 담합’ 뒷돈 건넨 도매업체 운영자 구속…法 “구속 필요성 인정”

기사승인 2019. 11. 22. 19: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2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제약 업체에 뒷돈을 건넨 도매업체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지난 20일 구속된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국백신과 GC녹십자·광동제약·보령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팜월드 등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내용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이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