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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기사승인 2019.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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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을 평가하고 다중이용업소 지정방안 검토
다중이용업소 지정되면 화재예방설비 의무설치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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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위험이 높은 방탈출카페의 컨트롤박스/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신종업소인 방탈출카페 등 소관부처나 법령상 규제근거가 미흡해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운 5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11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재위험 평가대상은 방탈출카페·키즈카페·스크린야구장·만화카페·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으로 각 업종별로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서울·인천·경기 지역 중심으로 표본조사한다.

이번 평가에 앞서 업종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 도출을 위해 소방청은 올해 8~9월 20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표본조사와 연구용역을 한국화재소방학회에 의뢰해 실시했다. 작성된 평가지표는 화재예방·소방시설·피난능력·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환하면 최대 점수는 600점이 되며 업종당 평균값 이하일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이나 구획된 방 등 실내 구조적 특성에 의한 화재 감지와 피난의 용이성을 판단하고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조사에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교수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반시민도 참관할 예정이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신종 자유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번에 실시하는 5개 업종이외에도 추가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이 2019년2월12일 발의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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