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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승인 2019.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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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환경부·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전국 5만여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하는 한편,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외에 각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대설·한파 대책 등을 담은 생활·안전 대책 추진에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실시간으로 할인 대상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50여개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 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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