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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김기현 첩보 이첩 안 했다면 직무유기”(종합)

노영민 “김기현 첩보 이첩 안 했다면 직무유기”(종합)

기사승인 2019. 11.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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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첩보를) 이첩했다”며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첩보 이첩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노 실장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노 실장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며 (청와대가 먼저)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공직자 감찰’을 하는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민정비서관실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특감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가 경찰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압박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압박한 적 없다.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이첩한 문서를 생산한 적도,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노 실장은 유 전 부시장과 김 전 시장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 차원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대략적으로는 (내용) 파악이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 실장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한 박형철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이런 상황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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