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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한경연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기사승인 2019. 12. 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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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측은 “중소기업의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 기존의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못 맞춤에 따라 대기업 경쟁력도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예컨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추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축소되면 20명 이상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기에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제조업체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인력 채용과 설비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관리자급 직원 15명이 5∼6개월 간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작업기간이 길어지면 신제품 출시 일정이 지연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경연은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중동지역 정부 발주 건설사업을 하는 B사는 현지에서 주6일 근로를 요구하는데,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짧아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경연은 중국·일본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연속 업무가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 한국의 탄력근로시간제와 비슷한 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 허용하는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일본은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지난해 3개월로 연장했으며, 재량근로시간제도도 전문직 종사자 외에 기획·계획 수립·조사·분석업무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고 소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 연구개발(R&D) 부서 인력 등에 대해서는 산업 및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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