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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황운하 ‘명퇴 불가 통보’ 총선출마 제동

경찰청, 황운하 ‘명퇴 불가 통보’ 총선출마 제동

기사승인 2019. 12. 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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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공권력 남용"..."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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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결과 논란을 받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명퇴 불가’ 통보를 받았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 명예퇴직 불가 사유가 됐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황 청장은 그동안 정치 일정을 감안, 최근 몇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찰 조사를 신속하게 기꺼이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김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박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됐고,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것을 덮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3의 조사기구 구성을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간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명퇴 불가 방침에 따라 황 청장의 총선 출마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황 청장이 21대 총선(내년 4월 15일)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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