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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검찰이 사건 예단 갖게 해”…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고유정 측 “검찰이 사건 예단 갖게 해”…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기사승인 2019. 12. 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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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씨(36) 측이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지적하며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고씨에 대한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 외의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생길 수 있는 재판부의 예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세워진 원칙이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에 병합한 상태다. 사실상 이날 재판이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첫 재판인 셈이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의 몸을 눌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씨가 사건 전날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현 남편 B씨에게 먹이게 한 뒤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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