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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차량 과태료 25만원 가혹…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차량 과태료 25만원 가혹…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하라”

기사승인 2019. 12. 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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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을 위해 범국가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25만원에 대해 “(국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면서 제도 시행이 서민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돼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중국과의 협력,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달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시 한 번 범국가적 미세먼지 해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하나로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함께해준 국회의원께도 감사드린다.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일 세나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일 세나라는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처음 공식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세나라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환경교육의 의무교육화,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환경보호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더욱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반 위원장은 “앞으로 중국과 (환경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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