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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못 갚고 사망·장애인되면 상환 못하는 대출금 감면

학자금 대출 못 갚고 사망·장애인되면 상환 못하는 대출금 감면

기사승인 2019. 12. 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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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김범주 기자
내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 능력을 잃으면 남은 채무를 감면받는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돼도 남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대출금을 면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부과됐고,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돼도 다른 대출자와 같이 학자금을 상환해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면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가 면제된다.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되면 대출자의 재산 내에서 남은 채무 금액을 상환하고, 상환 후 남은 원금의 70%는 면제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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