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소화기 처리 방법 소화기에 직접 표기
| clip20191204133442 | 0 |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폐소화기/제공=소방청 |
|
소방청이 사용 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해당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가운데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81곳으로, 96곳은 현재 개정작업 중이다.
또한 조례나 내부지침으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199곳(87.3%)이며 일부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형폐기물처럼 납부 필증을 구매·부착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해 수거하는 방식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0월1월 개정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