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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해 골목상권 살린다

용인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해 골목상권 살린다

기사승인 2019. 12. 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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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네 번째)가 3일 경기도청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네 번째) 등 8개 지자체장과 함께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내용을 담은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용인·수원·고양·부천·안산·안양·광명·하남시장은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을 지원하고,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의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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