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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청와대가 9번 받은 것은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관련 보고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의도가 있는 잘못된 리크”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9번 보고 받은 것 때문에 하명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경찰이 먼저 보고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지시해 보고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보고하라고 해서 했다는건 의도가 있는 잘못된 리크(흘리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총 9건 중 민정비서관실이 보고 받은 것은 그 중 마지막 한번인 아홉번째”라며 “그 앞 8번은 원보고 계통인 반부패비서관실이 정기보고 형태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보고를 다른 사건과 달리 요구했거나 특별히 취급해서, 반부패비서관실이 정리하고 민정비서관실과 공유했거나 이런 사실은 일체 없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