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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개…“페북 사건 방지하기 위한 것”

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개…“페북 사건 방지하기 위한 것”

기사승인 2019. 12. 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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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9
방통위가 발표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사진=장예림 기자
정부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날 열리는 공청회와 시민단체·의원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연내 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올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 골자는 망 이용대가 계약 과정에서의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다. 정부는 망 이용대가 계약이 사업자 간 사적 영역임을 인정하며, 직접 개입보다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 맞췄다는 입장이다. 또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은 없지만 향후 법령 해석 시 기준이 되고, 정부 정책 기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는 ISP와 CP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ISP(인터넷사업자)는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담시키고, 망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ISP는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적시해달라는 요청이다. 반면 CP(콘텐츠사업자)는 망 품질은 전적으로 ISP 책임으로 오히려 CP의 좋은 콘텐츠를 통해 ISP가 요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 오히려 가이드라인이라는 새로운 규제로 국내외 CP의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게임 셧다운제 등 국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CP는 망 이용대가 계약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전체 5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총 9개 사업자 대상으로 10번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ISP와 CP간의 계약에 적용되며, CDN은 제외됐다. 방통위 측은 “CDN은 ISP, CP 등 양쪽 입장을 다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인데다가 부가통신사업자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5조에서는 이용대가 계약 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 측은 “계약은 자율이지만, 글로벌 CP가 악수를 계약의 일종으로 취급해 서면계약을 안 한다고 한다”며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 목적인 불공정행위는 제8조에 적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 총 4가지 유형을 불공정행위로 봤다.

부당성의 판단기준은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구매, 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ISP와 CP의 의무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특히 제11조(CP 등의 의무)에서 CP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MS는 윈도우 업데이트 이전에 ISP에게 사전 협의한다고 들었다”며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야간 시간 등에 시간대를 나눠서 트래픽을 원활하게 나눈다. 이용자 접속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오히려 CP의 협상력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CP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트래픽 경로를 수시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며 “다만, 페이스북 사건처럼 고의적인 트래픽 우회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사적계약 영역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방통위는 “시장에서 잘 돌아가면 개입을 안 할텐데, 사업자 간 알아서 잘 논의하라고 했지만, 되려 정부를 찾아오길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 이용대가 재정 신청에 대해 “현재 넷플릭스 쪽에서 회신이 안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

끝으로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잘 지키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며 “문제 발생 시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면 그때 법령 해석이나 기초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방통위·과기정통부·미디어미래연구소·KISDI 등은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구성해 ISP·CP 등 업계 관계자 의견을 청취를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7월부터 ISP와 국내외 CP를 대상으로 비공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11월 수정안에 대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 이날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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