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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 세티, 美 기업 상대 특허소송서 판매금지 승소

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 세티, 美 기업 상대 특허소송서 판매금지 승소

기사승인 2019. 12. 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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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외선 LED 비즈니스 히스토리
/제공=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 UV LED(자외선 발광다이오드)업체 세티는 미국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판매금지 명령은 소송에 피소된 특허침해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볼브는 세티에서 근무하던 기술개발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설립한 UV LED 제조회사로 관련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퀀텀에그와 협력해 UV LED 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볼브가 침해한 세티의 5개 특허기술은 460~470nm파장의 청색 LED보다 짧은 파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에피층성장, 칩 제조 등을 포괄하는 기술을 비롯해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LED 플립칩업체 세미콘라이트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세티에 따르면 세미콘라이트는 이번 특허침해로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미국 볼브사에도 지분을 투자하며 판매 금지된 UV LED와 콘택트렌즈 살균기 제품으로 국내·일본 등에서 판매 프로모션에 나섰다.

세티는 모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와 기술협력을 통해 살균, 탈취, 광치료, 경화 등 각종 응용분야에 적합한 UV LED 바이오레즈 기술을 개발해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제우주정거장에 적용했다. 또한 올해 미국 냉난방 제조 브랜드에 공급해 양산을 시작했다.

김재헌 세티 대표이사는 “회사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젊은 창업자들이 성장 가능한 사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희망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 제품적용 확대를 위해 공급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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