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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한발 앞선 ‘민식이법’ 시행…모든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하남시, 한발 앞선 ‘민식이법’ 시행…모든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사승인 2019. 12. 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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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경기 하남시 한 초등학교 앞길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2020년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남시에는 21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15개교 19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비 포함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풍산지구 안전속도 5030 도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해 도심부 통행속도 하향 및 통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은 물론 옐로카펫,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고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 예산을 확보해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는 물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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