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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내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24.7% 불과

용인시, 지역내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24.7% 불과

기사승인 2019. 12. 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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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국회 통과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당장 추가로 설치해야 될 대상인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가 79대로 나타났다.

용인시 지역내 초등학교는 전체 105개교이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24.7%인 26개교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돼 있으며 올해 8억원의 국비지원으로 20개교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용인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총 472곳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은 343곳 지정돼 있다”며 “그중 무인단속카메라 적용대상이 될 105개 초등학교 위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어린이집·학원의 대부분은 차선도 없는 이면도로이며 실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도로시설 여건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하남시에는 21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15개교 19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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