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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신청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

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신청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19. 12. 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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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미 장착 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청사 본관 전경
경기도가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지난 11월 30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량이탈경고장치(첨단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기한 내에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시 최대 80%,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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