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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변경 시 사전고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ISP, CP

‘트래픽 변경 시 사전고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ISP, CP

기사승인 2019. 12. 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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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5일 방통위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진호 숭실대 교수,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장예림 기자
통신사업자(ISP)는 망 이용대가 인상 시 사유를 제시하고, 콘텐츠사업자(CP)는 트래픽 경로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CP는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반면, ISP는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CP의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통위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ISP측은 제정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나 CP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ICT 시장은 대형 글로벌 CP의 협상력 우위와 지배력 편중으로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문제 등에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OTT 시장에서 해외CP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 경쟁 환경에 기인하며 결국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SP는 △가이드라인 목적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산정 및 지불’ 명시 △적용범위에 ‘망 이용계약 체결하지 않은 CP도 포괄’할 것 △기존 망 이용계약 체결하지 않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 부여 △대형 CP에 한해 품질 유지 의무 반영 △트래픽 경로 변경 등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사업자 협의 의무 및 계약 변경 등에 대해 사전통보 의무 부여 등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형CP의 불공정해위를 해소하기 위해 현 가이드라인에서 △정당한 비용 지급을 지연, 거부 △타사의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해 현저히 유리한 이용조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형을 추가했다.

윤 실장은 “가이드라인 안에 CP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망 이용계약 없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CP를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P측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본 가이드라인이 통신사 맞춤형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내 CP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다.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되살려 낼 것을 주장하는 통신사들의 주장만 보더라도 가이드라인 내용은 모두 통신사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CP가 통신사와 계약을 하면 무조건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그 비용은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는 ISP 중심의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P는 △가이드라인 속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행위 규율 가능 △계약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정부 개입은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것 등을 주장했다. 또 가이드라인 제11조 제1항에서 접속경로 변경과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지난 페이스북 판결과 마찬가지로 ISP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가이드라인 속 우월적 지위,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유사한 경우, 불합리한 사유, 현저히 등 자의적 해석과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가 다수 사용됐다”며 “주관적 표현과 불분명한 용어 사용은 또 다른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CP 측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핵심 원인을 2016년 개정한 상호접속고시라고 했다”며 “상호접속고시는 ISP 동일 계위 간의 정산 원칙이 주 내용이다. CP 시장에 영향을 안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내 사업자(동일계위) 간 트래픽 교환을 1대 1.5 이상 범위는 무정산으로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연내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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