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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조위, 배상비율 40~80%로 확정…역대 최고 수준

DLF 분조위, 배상비율 40~80%로 확정…역대 최고 수준

기사승인 2019. 12. 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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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비율로 40~80%가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만일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사기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배상비율은 최대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금감원은 5일 DLF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DLF 투자손실 피해자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DLF 손실이 은행 본점 차원의 문제가 상당하다고 보고 배상비율에 최초로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반영했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 자기책임원칙도 고려해 결정했다. 이 가운데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다만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즉,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판매 취소사유나 사기에 해당되면 은행에서 100% 배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 올라온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DLF 가입 결정 이후에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하거나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접수 건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기준으로 은행들이 자율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은 총 276건이다. 다만 은행 및 피해 투자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가 다시 신청을 받아 판단할 예정이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런 사실이 결국은 판매자 교육 미흡 등으로 이어져 불완전판매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감안해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가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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