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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2018년도 결산오류 관련 징계 등 후속조치 단행

한국철도, 2018년도 결산오류 관련 징계 등 후속조치 단행

기사승인 2019. 12. 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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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2018년도 결산오류와 관련 기획재중부의 성과급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받아들이고 관련자 해임과 성과급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철도는 공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의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5일 밝혔다.

우선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로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했다.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모두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손 사장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 구축 △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이다.

손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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