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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

기사승인 2019. 12. 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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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내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후속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 TF’에 참여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현재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취약고령층에 대한 연금액 확대는 2일부터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제한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등도 추후 국회 논의 및 토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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