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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후려친 ‘동일’… 과징금 57억·檢고발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후려친 ‘동일’… 과징금 57억·檢고발

기사승인 2019. 12. 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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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싸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5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건설사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한 감액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췄다. 이를 통해 후려친 하도급 대금이 50억4498만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한 수급사업자와는 하도급 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동일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산재처리 비용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51개 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대금을 60일이나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동일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에도 ‘갑질’을 지속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했다”며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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