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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설비·좌석·정보 제공 내년 의무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설비·좌석·정보 제공 내년 의무화

기사승인 2019. 12. 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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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항공 보잉787-9 (2)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투데이 DB
내년부터 공항이나 항공사는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 위한 우선좌석 운용, 자막·점자·그림 등을 이용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정보 제공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 가능 중대결함 사유 등을 주된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항,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화를 담고 있다.

특히 승·하차 불편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기내 이동 편의 위한 우선좌석 운용, 자막·점자·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 상실 또는 안전운항 능력 미충족의 경우 항공사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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