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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견적서 발급 대상서 제외

자동차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견적서 발급 대상서 제외

기사승인 2019. 12. 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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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9일부터 시행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은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일·휠터류·배터리·전구 교환, 냉각장치·타이어의 정비 등 단순 소모품 교환·정비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견적서 발급 의무화 사항에 제외된다.

그동안 카센터 등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이들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고객응대·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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