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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산업 키우려면… 대못·중복·소극 규제 해결해야”

대한상의 “신산업 키우려면… 대못·중복·소극 규제 해결해야”

기사승인 2019. 12. 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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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제트리
신산업별 연관규제 분석./제공=대한상의
국내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중복규제·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트리’는 일종의 규제현황 지도다.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했더니, 신산업은 대못규제·중복규제·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이란 주장이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19개 세부 산업별 연관규제를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다.

보고서는 또한 ‘복합규제’에 막혀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규제트리에서는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등 2·3중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다.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SGI는 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 대못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과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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