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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 사라질까, 송환 임박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 사라질까, 송환 임박

기사승인 2019. 12. 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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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결의에 따르면 22일까지 전원 귀환해야
국제연합(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임박했다. 최소 수만여 명에 이르는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중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편리를 봐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가장 큰 달러벌이 수단인 식당 영업은 문제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당
랴오닝성 단둥의 한 북한 식당 전경. 22일을 넘겨서도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8일 전언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달러벌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 내의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22일이 데드라인이다.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중국 역시 최근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한 캄보디아처럼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베이징을 비롯해 북·중 국경 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등에서도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를 목격하기 어렵다. 러시아 내의 북한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귀국길에 오른다는 소문과는 딴판이라고 해야 한다. 식당 종업원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베이징의 경우 이들 대부분은 제재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봐야 한다. 한 식당의 종업원은 “영업과 관련해 별 다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면서 반문하기까지 했다.

중국이 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변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현재 북·중간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 1개월 무비자를 주는 협정이 있다. 만약 북한 노동자들이 이 공무 여권을 이용해 중국에 체류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상당수는 실제 이 공무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작심하면 북한을 충분히 배려해줄 수 있다.

게다가 북·중 당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외교부 영사국장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토의했다. 중국이 북한에 최대한 편리를 봐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보에 밝은 베이징의 대북 사업가 추이(崔) 모씨는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방북해 양국의 우의도 다졌다. 이 상황에서 인정사정없이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려하는 핑계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위기를 설명했다.

물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국제적 의무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로 인한 미·중간의 새로운 갈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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