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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뭄 막아라” 유턴기업 혜택 늘리고 외투기업 지원 더한다

“투자 가뭄 막아라” 유턴기업 혜택 늘리고 외투기업 지원 더한다

기사승인 2019. 1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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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기업 복귀 돕는 '유턴법' 내년 3월 시행
제조업外 정보통신·지식서비스로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수의계약, 임대 50년 허용 등 파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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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8% 가까이 줄며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턴기업 혜택을 늘리고 외국인투자도 유치하기 위한 당근을 잇따라 꺼내놓고 있다. 투자를 유도하는 타깃은 고도화 산업에 맞춰졌다. 첨단 기술력 유출도 줄이고 소재·부품 국산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0일 공포한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 시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유턴 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자상거래업 등 신정보통신기술(ICT)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기존 5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됐다. 유턴 지원 폭을 넓히면서 새로운 유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50년 장기임대에 임대표 산정특례 및 최대 50%의 감면까지 파격적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공유지 사용 특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연구소기업 등에만 부여되고 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각 지원제도 신청과 심사, 보조금 신청 기한 등의 절차를 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리쇼어링’이라 불리는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로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수도 확보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9월 유턴한 현대모비스 중국공장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노력은 국내기업 유턴뿐 아니라 외국기업 유치로까지 이어진다. 이날 산업부는 코트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에 나서면서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이 203억1000만달러(12월2일 기준)로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이는 전년 261억달러 대비 25% 가까이 추락한 수치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소재·부품·장비 등 국민경제효과가 높고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고 신속 인·허가 등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0월 세계은행이 내놓은 ‘2019년 기업환경평가(190개국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올랐다. 이는 2017년 4위에서 한 계단 내려간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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