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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이재웅, 자신만 혁신가라고 착각하지 말라…감정 대응 자제 부탁”

박홍근 의원 “이재웅, 자신만 혁신가라고 착각하지 말라…감정 대응 자제 부탁”

기사승인 2019. 12. 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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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향한 길에 동참”하라고 비판에 나섰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8일 박홍근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여객운수법 개장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 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하지만, 이 서비스를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즉,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렌터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 취지는 관광산업 활성화임을 지적하며 타다는 해당 시행령 문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입법의 미비 사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택시는 8000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경력 3년)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제도권에 도입하여 혁신 경쟁을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줄이고 택시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택시운수업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불법 또는 편법(입법미비)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며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니다.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며 “타다 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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