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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2년 선고…“사회에 큰 충격”

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2년 선고…“사회에 큰 충격”

기사승인 2019. 12. 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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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이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의 대담성과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 등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사업지원 TF 운영담당 백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모 삼성바이오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0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원과 증거자료 숫자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은닉 사건”이라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서 상무·백 상무·양 상무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 안 대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상무와 이 부장 등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부회장 ’이재용‘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숨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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