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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기사승인 2019. 12. 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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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판·검사,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중요 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와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등을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문서화해 공소제기 후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불기소결정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로 검찰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해 ‘전관특혜’의 사법 불신을 제거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방어권 행사,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있어 효과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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