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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담합’ 한국백신 대표 구속… 제약·유통업자 2명 구속기소

검찰, ‘백신 입찰담합’ 한국백신 대표 구속… 제약·유통업자 2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12. 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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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이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 대표이사 최모씨(61)가 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100억원대의 입찰담합을 벌인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40)와 백신 공급을 돕는 대가로 이씨 등 도매업자 3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 임원 안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앞서 구속된 이씨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안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백신 공급을 저해하고 의약품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경우 백신 납품사업 입찰 과정에서 100억원대 담합에 가담한 혐의,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리고 백신 제조사 임원에게 3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씨를 포함한 도매업자 3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의약품 국가 조달사업과 관련한 불법카르텔 결성 및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인 한국백신·GC녹십자·광동제약·보령제약 등과 유통업체인 우인메디텍·팜월드 등 총 10여개 제약·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내용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이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BGC 백신 관련 조사결과를 넘겨받았고 자체 내사를 진행해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3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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