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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시 장애보상금 최대 1억까지 확대

군 복무 중 부상시 장애보상금 최대 1억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9. 12.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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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 보상금이 앞으로 최대 1억원가량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 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를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늘렸다.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했다.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원을 받지만 1억1925만원으로 늘어난다. ‘특수직무공상’ 기준 장애보상금 등급 3급은 현행 약 866만원에서 약 4484만원으로 개선된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상금은 현행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은 현행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현행 최소 1억 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으로 조정된다.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복무) 또는 42.25%(20년 이상 복무)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을 차등 지급 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법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지급률을 상향하여 일원화했다.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순직유족연금은 현행 약 153만원(매월)에서 약 249만원(매월)로 개선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된다.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각 50%) 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등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환수와 함께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하게 된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의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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