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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분기 자동차세 252억원 부과

안산시, 2분기 자동차세 252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 12.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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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5만건 252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양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상 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 외국인 운전자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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